개인퇴직연금 IRP·DC·DB형의 장점. 불리

남편이 다시 재취업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고, 부서도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퇴직연금 IRP 신청이었는데, 우리은행이 신랑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통해 IRP 계좌를 만들어 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개인퇴직연금 IRP입니다.

저게 뭐에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3가지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연금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연봉제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제 퇴직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저축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는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의 연금제도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개인연금이 있습니다.

1층은 공용입니다.

연금제도라 불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별직업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고, 2층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된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회사 및 특수직업 퇴직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제도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퇴직금) 관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일시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하더라도 그 돈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ifit) 돈은 회사에서 배분됩니다.

사용자가 매년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적립해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하고, 근로자는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 제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 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 퇴직금 걱정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손실과 이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속 기간이 곱해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단점 : 근속기간이 짧거나 회사의 임금인상률이 낮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적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저는 확정기여형(DC) 돈을 굴립니다.

이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을 일정 수준인 12로 나눈 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직장에서 적립된 자금을 관리하고 적립된 자금과 영업이익을 퇴직급여로 받는 제도이다.

회사가 돈을 넣어주고, 돈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식매수, 채권, 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경영이익은 회사에 귀속되어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당신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은 선량한 사람이라면 선택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마이너스 핸드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 DC 모두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단기 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를 운영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직하더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용 계정이므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에는 퇴직 IRP와 적립식 IRP 두 가지가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퇴직 IRP 회사를 옮기거나 이직하더라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본인이 설정한 IRP 계좌(퇴직 IRP는 직장인들이 보통 IRP라고 부르는 계좌)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IRP를 지급합니다.

자영업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도 지원 가능하다.

그렇다면 IRP 계좌 개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IRP 메리트 총 급여에 따라 13.2%~16.5%(1,485,000원)의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800만원의 퇴직일시금(2023년 1월부터 연금저축+DC 합산) 외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IRP 계좌로 55세 이후 퇴직금을 받으면 30~40%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하다.

IRP의 단점: 조기철회가 어렵다.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REIT 등으로 운용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납부금액에 대해 직접 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시 원금+이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원금에 한함) 개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납부하더라도 부분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재활, 파산(5년 이내),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본인명의 집이 없는 사람, 개인퇴직연금 IRP·DC·DB형의 장점. 단점을 비교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