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신청 자격조건 기간 서류정리

경기도 청년근로자 은행계좌 신청이 2024년 5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 시기,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시금 5.8을 절약할 수 있는 착한 청년전용 서비스입니다.

2년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하므로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관심이 더 커집니다.

경기도 청년근로자 은행계좌정보

신청개요 : 총 6,300명 모집 (포인트 기준, 선착순)

1. 신청자 – 공고일(2024년 5월 24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경기도인 청년 및 육아휴직자입니다.

(외국인 불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연령은 기간연장(최대 3년) 가능하며, 최대 42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 근무조건 : 직종 불문, 청년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등 포함)이 신청 가능하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세대원 산정기준 : 등본상 동일세대 :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 청소년의 배우자 및 자녀 2. 신청조건 및 의무사항 – 경기도 거주지 : 신청자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공고일 현재 경기도. – 저축의무 : 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의무 : 근로(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희망성장통장Ⅰ·Ⅱ, 희망적금Ⅰ·Ⅱ, 청년희망성장통장, 내일성장통장, 청년적금통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가구 법정차이가 높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일충족공제 및 병역의무 이행자, 국민근로장학금 수혜자,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공무원 등 ※ 단, 구가구 장기근속근로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는 가구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추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이 계좌를 통해 일시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4. 주요 혜택 – 월 적금 금액 : 월 10만원만 모으면 됩니다.

– 적립기간 : 2년(24개월) 동안 적립됩니다.

(중도해지시 사유 및 기간에 따라 지급 차등) – 지급금액 :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현지화폐 100만원 포함). – 수익률 : 142%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 사회자립지원 강화 : 금융·노사·민간 금융피해 상담 연계, 금융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5. 제출서류 – 공통 : 취업서류(근로임금확인서, 4대 보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및 재산 증명(건강 등)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증명서, 자격취득 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재직증명서(건강등 포함)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 가구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보호해제청소년, 북한이탈주민 6점 가산점 부여(1점만 인정) : 중소기업 3점 소유자, 사회적경제단체 3점, 워크아웃 등 3점, 학자금대출할부계약을 체결한 자 5점, 국가에 기여한 자(개인) 5점. 기타 – 은행계좌 적립을 정지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12회 이상 누적되지 않을 경우 취소) – 참가자 이름으로만 현지화폐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기신청 전 지역화폐 적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불가) – 가입기간 중 도시, 도시로 이사할 경우 이전일 기준 조기해지(12개월 이상 납부시에만 지원 지급) – 적립금은 월 10만원 고정. – 가입 후 가구소득 기준의 120%를 초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혜택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은 유지해야 함) – 직장을 그만두고 선정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2개월 동안 휴직 가능 – 경기도에만 거주하는 경우 가능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