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환급 청구 신청) (미공개) (출처: 대법원, 2021. 10. 28. 2021다257743 판결 (계약금 등 환급 청구 신청) > 종합 법률정보 판례)

【판정사항】(1)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회원모집 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공개했는지 여부 기준 (2)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회원이 된 자는 해당 조합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회원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 중 규칙 또는 사업 계획. 노동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 의무의 변경 등을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으로 소극적) (3)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 인정(조항 참조) (1) 민법 제110조, 주택법 제2조 제11항 가목,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2) 제543조 (3) 민법 제2조 제1항(참고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공2008초, 1785) (2) 대법원 판결 2018다212467, 2019. 11. 14 선고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전문】【원고, 피고】 원고 1인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승호 외 4인) 【피고, 항소인】 ○○○○○ 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백송, 담당 변호사 강지식 외 1인)(원판결)부산고등법원 2021. 7. 15. 선고(창원) 2021나10381 판결(명령)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호.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① 조합설립 승인 당시 신고된 조합원 517명 중 238명은 확정적으로 피고인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279명만 단독으로 인정한다.

주택건설예정세대 988가구 중 50%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 조건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1일경 ‘조합원 모집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언론홍보가 시작되었고, 이와 같은 취지의 광고문구가 포함된 판매광고가 제작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에게 선고하였다.

이 사건 노조가입 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2017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원고들에게 “조합원 모집률이 50%를 넘었거나 조합원 모집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 ②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원 가입 당시 기존 조합원 238명은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황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계약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원심의 판단을 이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렵다.

1)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이 모집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시행령 제1조) 주택법) 제20조 7항) 한편, 해당 상품의 홍보 및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관습과 선의의 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그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만행위, 거래중요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고, 선의의무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허위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참조) ,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승인을 위한 회원모집의 경우, 모집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관행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허위로 공개되었는지의 여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방식은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정의 내용, 채용공고의 내용, 당시의 채용상황, 전후의 진행상황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타의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라서도 ①피고는 원고이고 이 사건의 원고는 된다.

조합원 계약 체결 이전에는 이미 2017년 5월경 지역주민 238명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② 이후 조합원 모집이 계속되어 2018년 2월 8일 조합설립 승인 당시 모두 건설예정인 988세대에 조합원이 고용되었습니다.

그 수가 517명으로 50%를 넘었고,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7년 10월경에 ‘조합원 모집률이 50%를 넘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언론에 광고했다.

원고. 따라서 이 사건 노조가입계약이 체결된 즈음인 2017년 6월경부터 ‘조합원모집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에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합원모집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모집 규모.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률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허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규정 제9조 및 제10조(증명서 제1호)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후 기여금 등의 납부의무만을 부담할 뿐, 조합원 자격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분담금 납부와 동시에 또는 납부를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한편, 조합원계약서(인증서 A호 2호)) 제6조 7항에도 ‘인허가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합별로 지급일정이 다를 여지가 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노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회원.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보다 먼저 조합원계약을 체결한 238명은 이 사건 조합원계약 체결시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가해행위를 하게 되었다.

조합원 자격 박탈. ,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당시 피고 노동조합의 회원이 아니었다거나, 이 사건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조합원의 기여금 납부내역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조합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조합원 모집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속여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원심판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사기에 관한 법률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한 항소이유는 타당하다.

2. 상고이유 제2호. 원심은 피고가 조합원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건축예정호수를 축소함으로써 원고의 수혜권리와 의무가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규모의 아파트와 토지를 구입하고 조합원으로서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원고측은 피해 규모가 원고 측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점에서 피고의 조합원 계약 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 그러나 이번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의 회원이 된 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조합회원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규칙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합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 의무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란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말하며, 그러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계약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며,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볼 수 있다.

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납입금으로 사업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 협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은 인허가, 소유권 확보,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회원 모집, 재원 확보, 토지 매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고, 초기 사업 추진까지 그에 따라 계획이 개발됩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의 진행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노조가입약관에는 ‘위 사업개요는 사업계획 승인(변경)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당초 회원 모집시점과 비교하여 변경(증감)될 수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시까지 견본주택(마감자재, 단위세대 평면도, 모형도 등)을 .)은 현재 (가칭)입니다.

)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회원모집광고 및 홍보용 시각자료(조감도 및 자료 등)는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을 인지합니다.

, 권한이 부여됩니다.

프로세스 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건물이나 번호의 지정은 조합원이 선착순으로 결정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만, 조합설립 승인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 등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 피고인 노동조합 규약에도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총면적을 소폭 증감할 수 있으며(제4조), 조합원의 자격박탈 및 제명에 관한 규정(제12조)’도 명시되어 있다.

및 조합원의 추가모집 및 교체에 관한 규정(제13조) 조합원 교체도 계획 중이다.

라) 피고는 당초 조합원 517명으로 설립되었으나 조합원 중 상당수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7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건축예정세대수를 988가구에서 470가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안 등 안건을 안건으로 의결하였고, 피고 조합원들은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9. 8. 30. 사천시장으로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을 517명에서 279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아래와 같이 위에. 이 사건 조합원계약서 및 피고인 규약에는 건축예정세대수, 조합원수 등, 원고가 지정한 건축물 및 세대수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

조합원계약 당시 피고 조합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의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은 조합가입 당시에 원고가 예측할 수 없었거나, 변경의 정도가 예상범위를 초과했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이 사유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 책임이 없다.

회원약관에 따라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노조의 불이행이나 사정변경에 따라 노조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심 판결에는 불이행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회원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성이 있었다.

이를 지적한 항소이유는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재심 및 판결을 하게 하였으며, 참석대법관 전원일치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민유숙 판사(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재판장) 출처: 대법원 2021다257743, 2021년 10월 28일 선고(계약금 반환불고 등) .)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