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 지급대상,지급액

고용보험 육아휴직(배우자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금액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소정의 수급요건을 부여받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급한다.

.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를 복직 후 6개월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자발적 구직 수당에 대한 자격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의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적용기간 및 방법

육아휴직 제도 적용기간 및 방법

육아휴직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일,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자 등을 포함하여 휴가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다만, 출생예정일보다 일찍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

육아 휴직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

위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결국, 근로자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6개월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입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미만이다.

아이 한 명당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아이가 2명일 경우 매년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는 1년, 어머니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휴가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휴가 시작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신청일, 지원자 등을 기재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최대 18개월까지. 다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부모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고용보험법 시행윤리 제116조 (3)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리고, 소득금액이 지급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제한에 의하지 않거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금전이 월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150만원 위와 같습니다.

채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제도 신청기간 및

육아휴직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일,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자 등을 포함하여 휴가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혜택을 신청하세요

위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임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신청, 자격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