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자격요건,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기초수급자를 선정하여 지원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보편적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세요. 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사회관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법에 따라 기본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급여별 중위소득 알아보기

급여별 중위소득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30,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40,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47,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50이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홈페이지를 통해 인정소득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양의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의료급여, 생활급여 신청시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주로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지역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절차 및 구비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이나 복지사 담당자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나 정부 사이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격

인정소득은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자산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비는 40 이하, 주거비는 47 이하, 교육비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정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40세 이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지원은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진다.

의료급여는 병역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된다.

본인부담금, 건강한 생활유지 지원, 선택의료급여제도,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외래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1,000원 ​​~ 2,000원입니다.

2종 입원은 자기부담금 10, 외래는 1,000원이나 상한액은 외래진료비의 15로 정한다.

2023년 평균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급여 지급기준으로 정하는 가구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즉, 전국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 한다.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고, 이익이 높은 순으로 1부터 100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50가구의 이익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고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는 생활수당이 지급되고, 기준중위소득 40% 미만 가구에는 의료급여가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택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통해 생활 및 의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통해 생활 및 의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별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30,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40,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47,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은 50이다.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주로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 지역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격

인정소득은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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