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소시효 산정, 뇌물 액수, 배상액, 업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0년 전 법무부 고위공무원 K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뇌물이 꼭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귀중품, 현금가치가 높은 물품, 채권,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뇌물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K씨의 경우 받은 성접대는 뇌물죄로 분류됐지만, 이 사건 뇌물 공소시효가 논란이 됐다.

일반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20년 공소시효가 지나면 공소시효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추후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K씨의 뇌물죄 책임은 종범가중법상 뇌물수수죄로 더욱 중대해져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 결국 뇌물죄가 유죄판결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C씨와 피고인의 증언을 변경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씨에 대한 C씨의 뇌물수수 증언의 신빙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공소시효의 결정기준과 적용방법, 자격정지, 실효성 측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의 가액, 즉 뇌물의 액수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범죄가중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뇌물공여죄에 대한 형량은 뇌물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형벌의 변화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적용도 달라지게 된다.

또한 공소시효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사건을 주고받거나 뇌물을 주거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피의자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이익의 가액,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의 업무관계 등 뇌물의 액수를 결정할 때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유리하고 적용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법무법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