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황금색 ‘어린이 보호구역’ 제대로 알기

도로 위 황금빛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과거에는 민식법으로 인해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앞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많은 운전자들도 불안감과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다른 경로로 이동해요. 이제 아동보호구역 위반 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위반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직접 적발하면 벌점을 주고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위반에 대한 차종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외에 벌점 30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벌점 총점이 40점일 경우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40일간 면허정지됩니다.

1년에 121점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벌금 및 벌금 감면 안내

벌금 및 벌금 감면 정보

운전자들은 벌금을 미리 통보받고 미리 지불하면 벌금이 보통 20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동보호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벌금 감경 여부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도 미리 지불하면 마찬가지로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여 20km/h의 속도를 초과하면 벌금 7만원이 부과되는데, 선납기간 내에 납부하면 벌금이 20원 감면돼 5만6천원만 내면 된다.

이겼다.

다만, 2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과속을 했을 경우에는 선납기간에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감액이 아닌 벌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속 위반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여 벌금을 부과할 경우 경찰관이 운전자를 현장에서 직접 검거하고, 벌금 외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속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속도가 20km/h를 초과하고 40km/h를 초과하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최소 6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 구역에서 과속

우리가 평소 운전하는 도로와는 달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 위반을 하면 구간에 따라 벌금 또는 차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 단속 장치에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에 직접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천천히 운전해야 합니다.

3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가지 중과실죄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에 연루된 아동이 사망한 경우 해당 아동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9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적용시기

아동보호구역과 관련된 날짜와 시간은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08:00부터 20:00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표지판에 적용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23배나 가중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에서 단속이 실시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적용시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을 하더라도 일반 도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주민간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운영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동 보호 구역에서의 주의사항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가 보호받는 지역에서는 항상 돈을 위해 법을 따르기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이 직접 적발하면 벌점을 주고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와 벌금

운전자들은 벌금을 미리 통보받고 미리 지불하면 벌금이 보통 20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속 위반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