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의 연말 세금 절약 방법연말정산 규정은 항상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매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의료비 공제항목을 살펴보면서 세금감면 대상이 아닌 실제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제외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초기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편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며, 해당 의료비 공제액이 개인 급여총액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3인 기준 의료비가 18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은 의미가 있다.

의료비를 절약하세요

의료비를 절약하세요

의료비는 다른 가족의 의료비와 합산이 가능해 합산이 가능하다.

왜 운전해야합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급여가 비슷하다면 상관없지만, 차이가 있다면 같은 의료비라도 급여가 낮은 사람이 더 큰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봉이 2천만원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4천만원이고,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 또는 360만원을 초과하는 40만원 중 15번째 사람에 대해 6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4000만원~3120만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자체를 받을 수는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의료비 연말정산은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모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손자녀, 입양인, 형제자매에 대하여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증조부모, 손주, 손녀, 자녀, 입양인, 형제자매 및 가족 중입니다.

,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이중 확인을 받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3.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15 세액공제 1. 조건 총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 및 간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등을 한다.

해당 없음, 1회 출산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국조리학회에 연말정산영수증을 요청하세요. 3. 참고사항 1. 미리 납부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연도에는 납부일 기준으로 주민세 포함 33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자료 별도로 제출하는 진료비 영수증에는 의사나 병원의 도장과 환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실제 의료보험료 처리하는 방법

하지만 간편서비스에서 진료비를 확인하면 이제 하단에 실제 의료보험 지급 항목이 나타나며, 실제 수령한 의료보험 지급 내역도 함께 표시된다.

주의사항,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 보험회사 등에서 실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를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려면 실제 의료보험금 영수증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 의료비는 500만원이었고, 하단에 실비로 지급된 의료보험료는 300만원이었다.

그러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00만원이다.

500만 300만 이게 제일 애매했어요. 그래서 조회화면에서 실제 의료보험료를 확인하거나 선택 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단계는 동일합니다.

위와 같이 의료비 내역과 실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내용이 제공됩니다.

확인 및 문의 후 평소와 같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첫 번째 기여금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의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사람으로 포함되지만, 반드시 기본공제 개인공제. 부부는 개인공제 등록 없이 의료비를 적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화면에서 실제 의료보험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공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년 시스템이 조금씩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게시물은 반복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원활한 연말정산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를 절약하세요

의료비는 다른 가족의 의료비와 합산이 가능해 합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구체적

의료비 연말정산은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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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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