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로 인한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거와 이혼의 관계

가끔 연예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 커플이 결별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부부가 별거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혼한다는 소식도 자주 듣는다.

이렇게 별거하는 부부는 이혼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멀어지면 결국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별거의 대부분은 배우자 간의 불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별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별거의 종류에 따라서는 별거사유, 별거 중에 발생하는 배우자간 이혼사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를 위반하면 이혼사유가 되지만, 본인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거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별거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별거의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으며, 부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별거 자체를 이혼 사유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별거부부가 결혼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별거 및 이혼 사유에 대해 문의하고, 별거 중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해온 상황에서는 결혼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를 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이혼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이 헤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보면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과실주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 법원은

한국법상 이혼은 과실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혼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불가피하게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확보 등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파탄의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상대방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혼 시 자신이 책임 있는 배우자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싶은 사람은 법원에 직접 그 이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하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별거 중 불륜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불륜의 증거로는 불륜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전화 녹음, 불륜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서, 결제 내역 등이 있다.

숙박시설에서. , 차량이나 숙소에서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거 및 이혼 사유: 유의할 점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혼이 등장하고 있다.

요즘은 ‘이혼’이라는 딱딱한 표현보다는 ‘결혼의 졸업’, ‘이혼’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자녀를 모두 키운 중년 부부는 이제 서로 탈출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황혼기에 이혼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혼도 등장하고 있다.

결혼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자유연애를 선언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

물론 부부가 결혼을 유지하고 이성과 자유롭게 교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방이 원한을 품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쉽게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우자로서 이혼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로 인한 이혼사유,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

가정사 중 이혼 문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된 특징이 있다.

물론, 상대방이 미워서 결혼을 끝낸다면 좋은 감정은 남지 않겠지만, 적어도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 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배우자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의한 후, 양측이 동의할 경우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의이혼 신청 및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아무튼, 서로만 아는 부부로서 관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