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반 납세자는 7월 25일까지 1차(1월~6월) 사업실적에 대한 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4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고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징수한 세금을 소비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1차확정신고는 사업손실이 있어도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전 확인… 2023년 세법 주요개정안

1. 부동산임대보증금 산정금리를 연 2.9%로 인상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간소화’23.7.1.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자영업 대상 범위 및 기한 확대)(목표) 3억원 → 2억원(2022.7.1 시행) → 1억원(2023.7.1 시행) → 8000만원(2024.7.1 시행) (기간) 7.1.부터 계속 발급 올해4. 구매자발행 세금계산서 확대 1건당 10만원 → 5만원 이상 ※ 2023.0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매매, 결제대행, 중개자료확대 및 신규점포제출, 신규점포 미제출’ 23.7.1. 후속판매, 결제대행, 알선의 경우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세신고)

6. 판매 보너스와 판매 인센티브 사이의 시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23.2.28. 이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7에 적용됩니다.

매입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에 구매자 청구금액 기재 ‘23.7.1. 8은 후속 거래의 송장 발행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일반납세자 사업양수 시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 전기·가스·증기·수도업(⑪), 건설업(⑫), 전문·과학·기술용역업(⑬) 추가 ※ ‘23.7.1. 9는 후속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10에 적용됩니다.

도시재생법상 물품공급 예외사항에 ‘23.2.28 매도신청’ 추가 이후 상품의 배송/양도에 적용됩니다11. 실내 독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23.1.1.공급에서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2023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국세신고)

12. 가공하지 않은 식품, 데친 나물, 김치, 단무지, 장아찌, 두부, 된장, 간장 등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범위 한시적으로 확대(’23년 말) 13.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일시적 제외 면세되지 않은 수입 가공되지 않은 식품의 범위에 면제 별표 2가 적용됩니다(2023년 말) 커피 및 코코아 콩14. 유튜버 등 영세율 적용 시 추가 파일 추가 예정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튜버 등 외국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신고서 제출 시 추가서류(‘23.2.28..강제집행)

운영자가 지불한 enuri 금액은 VAT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광고 및 판촉을 위해 상품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판매 시 쿠폰을 발행하여 고객이 향후 상품 구매 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마일리지나 쿠폰을 적립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즉, 고객이 마일리지나 할인쿠폰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처리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법상 상품이나 상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또는 선전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광고용 상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샘플 및 샘플 제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 업주가 홍보를 위해 시식회를 열고 매장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경우 시식한 음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평소 2만원대였던 후라이드 치킨을 개점 소식과 함께 사러 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로 1만원에 팔면 10개만 남게 되고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은 매출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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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개통 후 세일이 발생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거나 고객에게 쿠폰이 발급되는데, 향후 고객이 마일리지나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운영자가 환불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 마일리지를 포함하여 판매로 보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배달앱에서 발행하는 마일리지나 쿠폰이 대표적이다.

광고 후에 계속하십시오. 다음 주제 작성자가 VAT 신고 기간을 취소합니다.

2023년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전국매일매일) 재생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46 라이브 전체화면 해상도 설정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 (기본) 해상도 자동 (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률 0.5x 1.0x (Def ault)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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