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및 과태료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 및 과태료 안내
스크랩 주민등록 실태조사 등록방법 검토 호별조사 대상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월 자가방문 조사 실시 10일. 다만, 비대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신 경우에도 재택조사 대상이 됩니다.
사망 의심자, 장기 거주지 미상, 장기 결근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노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호별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체 일정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참여 가능합니다.
.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24 앱에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자주찾는 서비스 항목에 비대면 주민등록 실태조사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여를 클릭하면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세대정보 확인 다음 단계에서는 세대주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누르면 세대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실태조사 비대면 방식, 과태료 부과

2023년 주민등록 실태조사 비대면 방식, 과태료 부과

1. 행정계획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뉴스카드 뉴스를 클릭하세요. 3. 검색창에 주민등록실태조사를 검색하여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다.
5. 조사는 비대면 및 방문조사로 진행되므로, 희망하지 않는 자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진상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면 조사가 진행됩니다.
7. 다만,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더라도 핵심 교원의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8. 비대면 이용의 경우 정부24 앱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9.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