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전등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보전등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등록과 보존등록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전등록은 말 그대로 이사하면서 하는 등록이다.

갑구의 소유권 내역에서 기존 소유자의 이름이 삭제되고 구매자의 이름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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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존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생년월일을 등록하는 것이 처음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사람을 알 수 없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이 인기가 많아 땅을 사서 집을 짓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정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담보대출이 필요한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렵다.

미등록 건물의 소유권을 가장 먼저 나타내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등록 서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보통 보전등록을 통해 1차 취득하는데, 아파트가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미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인은 잔액을 지불하고 입양인의 이름으로 이체를 등록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부동산이 존재하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며, 해당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전등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소유권은 갑구로, 기타 권리는 을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존등록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가 주인을 사칭하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사기가 확립되었습니다.

당선될 경우 보존등록을 취소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타인에 의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귀하의 이름이 소유자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현재 양도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 사람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없습니다.

사실 개념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존등록은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소유권보전등록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