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자격 판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대상자 결정 및 적격성 판단실업급여는 단순히 회사의 예상치 못한 퇴직을 보상해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진정한 목적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0일이 6개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점은 180일을 실제 근무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주 5일 근무와 주 1회 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7일 중 6일만 근무일로 간주하므로 6개월이 아닌 7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 6일 근무를 하면 7일 모두 실근로로 인정되므로 6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구직 활동

실업 수당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이란 구직 신청 또는 면접 응대, 채용 관련 행사 참가, 담당자 또는 유관 기관의 취업 알선에 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취업 지원 후 동반자 면접이나 면접에 참석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은 WorkNet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Worknet에서 채용 공고를 보거나 지원하는 것은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은 월 1회 또는 최대 4회까지 이루어져야 실업자로 인정된다.

실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수당 수급 자격

실업수당 수급 자격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구직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아래 4가지 요건 외에 근무일수 등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조건의 기준인 이직이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등과 경영진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표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기준기간 예외 1.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별거일 기준 18개월 동안 연속 30일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간에 18개월을 더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전 근로기간 조건이 1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6개월로 유지된다.

다만,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므로 실제로는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다.

당초 기존 근무기간 기준을 1년으로 연장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0개월로 늘어나는 게 다행이다.

다만, 10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더 긴 근무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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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액

실업급여 산정의 기본금액인 평균일당임금의 상한선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평균 일급 상한액을 1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120일과 270일에 66,000원(11만원의 60원)을 곱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실업급여에는 연령제한은 없으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직 당시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또는 입사 후 근무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즉, 연령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일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수당 수급 자격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구직급여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전 근로기간 조건이 1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6개월로 유지된다.

다만,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므로 실제로는 8개월 정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