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월세, 장기수선비, 반납의 의미, 환불방법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 관리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리비는 크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품목은 장기 수리 예비품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와 적립사유, 반납(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리예비율의 의미

아파트 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난방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한 시설수리 및 교체를 포함하며, 조경, 도장 등 공용구역의 교체, 수선,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만, 숙소 내부 화장실 수리, 전구 교체, 바닥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왜 장기 아파트 수리 준비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장래에 큰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한 돈입니다.

따라서 이를 절약하는 방법은 아파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월 1,000원이다.

85㎡를 초과하면 월 1,500원 정도이다.

이렇게 모아진 장기수리적립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관되어 아파트단지의 시설수리 및 교체에 사용됩니다.

아파트 장기수리적립금 확인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받으면 적립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유로 관리사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K-apt 아파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K-apt를 검색하시면 아파트 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의 (관리비) – (당사 복합관리비 등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를 찾으시려면 왼쪽 지도에 주소를 검색하시면 관리비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납(환불) 방법

이렇게 징수된 장기수리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나 월세인이 거주하는 동안 대신 지급하게 된다.

대신 나중에 이사갈 때 지불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정산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비 지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은 이를 잊어버립니다.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사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바빠서 이런 사항들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세입자로서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므로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