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산재보험(근골격계질환) 추간판 탈출증 보상 사례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어부 산재보험 추간판 탈출증 보상 사례인데요, 근로자가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업무에 여러 번 질병을 사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업인도 같은 방법으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상 대상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관리한다.

선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업무의 특성상 기항지에서 거주하며 한 번 출항하면 장기간 선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업무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임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낚싯배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뚝 하고 아파서 요통이 심해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는데 부상이 아니라 디스크(질병)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매년 지급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부를 면담하여 작업 내용, 방법 및 시간을 기록하고 어부의 현재 허리 상태, 과거 치료 및 작업 시간 등을 검토하여 산재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어부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그물을 당기고, 그물을 설치하고, 분류 작업을 하고, 물고기를 싣고, 그물을 청소하고, 부표를 설치하는 일이다.

전국근골격계산업재해연맹에 제출한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어업협동조합은 약 3개월간의 검증 끝에 산재로 판정됐다.

선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같은 배에 오래 머물고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사고를 당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