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기금 IRP 차액 연말세액공제 한도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50 Years After Retirement>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은퇴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노후준비와 세금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연금 계좌에는 ‘IRP’와 ‘연금 저축 계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제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아보기 전에 각 제품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로 구성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납부 시 과세를 유예하는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연금 수급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만 납부하면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질수익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일반 금융상품으로 이익을 얻으면 15.4%의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만 과세돼 이른바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다.

그만큼 <50 Years After Retirement> 커뮤니티는 퇴직자들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입니다.

은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연금 저축과 IRP의 차이점

① 구독 대상

IRP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국민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주부나 소득이 없는 자녀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한도

IRP와 연금저축은 연간 예금한도가 1,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IRP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납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가입자의 연봉 총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IRP에 9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1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에서 118만원으로 금액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즉,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③ 투자상품을 선택하세요

IRP 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ELB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은 물론 연기금, ETF 등 투자상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예금과 달리 IRP계좌 정기예금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연기금이나 ETF만 구매할 수 있어 투자상품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④ 수수료 연금저축에 대한 계좌관리수수료는 없으나, IRP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0.1%~0.3%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1억원을 저축했다면 수수료 0.3%를 적용하면 매년 30만원씩 드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IRP를 선택할 때, 결정하기 전에 수수료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선택이 고민되시나요? IRP와 연금저축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소득상황, 투자목적,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비를 비교하면 IRP가 더 유리합니다.

투자비율고려 연금저축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의 위험자산 투자는 70%로 제한된다.

연금저축은 주식 등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IRP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IRP는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의료 등 법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취소하고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기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할 것입니다.

연금 수령 방법 : IRP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급여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연금 저축, IRP의 개인 기부금 및 관리 이익에는 연금 수급 당시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1) 해지 시 기타소득세 :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에 대한 16.5%의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소 환불에는 지불한 원금과 펀드의 운영 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3.3%~5.5%)로 별도로 과세됩니다.

연금수급기간은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조정됩니다.

조정은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연금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꿀팁이 궁금하다면, <50 Years After Retirement> 지역 사회. 연금저축과 IRP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와 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활용하여 은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50 Years After Retirement>당신의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정보가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