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방법, 조건, 신청, 기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 방법, 조건, 신청, 기간13월 급여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 이 글은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글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할 친척이 있다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우대 혜택을 받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라면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5,500만원을 벌고 아내가 3,000만원을 벌고 자녀가 한 명이라면 자녀의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 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 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2000.12.31 이전의 개인연금저축에서 2001.1.1 이후의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이후 매각되지 않은 연금이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20년 이상 된 연금입니다.

지급액의 40%를 공제하고, 근로자 본인의 연간 최대 72만원의 기여금만 공제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여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임대 계약

임대차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이나 사본을 요청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요청 대법원 판결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발급 법원,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인일을 받았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인일을 받았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집단은 60세 이상 거주자의 직계존속, 20세 이하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거주자의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입니다.

다만 대상 집단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60세 이상인 부모도 인적공제 대상에 추가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1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연금 과세총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으로 416만원을 공제하면,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얼마나 공제되나요?

그럼 얼마나 공제할 수 있을까요? 1년 내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살았다고 가정하면 월 625,000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 임대료의 1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고, 연봉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 임대료의 12분의 1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5,500만원인 직원이 월 임대료로 70만원을 냈다면, 12개월을 70으로 곱하면 연간 총 지불 임대료는 84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750만원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초과 금액을 빼면 750만원 x 12 = 90만원이 되어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 중에서 달콤한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초과연금계좌 한도 공제 방법에 대한 팁

이전 과세기간에 과납한 경우 연금계좌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과납하였고 과납 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담당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계좌 ISA가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만기가 되면 IRP 또는 연금예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금액의 10분의 10, 한도 300만원의 경우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계약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 계약서 사본을 각각 한 부씩 보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