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연말정산 개인공제소득 연 과세기준해가 갈수록. 이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연말정산이다.

흔히 13번째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 개인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에 속한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공제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에 대해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임시 소득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퇴직 후 소득이 없어 개인공제를 높이려고 했으나, 그해 집을 팔고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인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그 차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의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의 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원인 회사원이 부양가족 3명을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인하되고 연봉 9천만원, 본인 포함 3명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표준 450만원, 과세표준은 8,550만원이며, 과세표준은 5,000만원~8,800만원 범위이다.

35세율 대역에서 24세율 대역으로 인하됩니다.

이 직장인의 세율은 24이므로 실제로는 108만원, 450만원 중 24만원을 벌었다.

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령기준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또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20세 미만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연령 기준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형제자매 20세 이상 동생 기본공제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처제, 처제, 처남 또는 처남은 자격이 없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인

자녀, 입양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합니다.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친부, 친어머니, 계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닌 경우 직계존속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 조카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면세 소득 조건

부양가족 개인공제 소득조건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총액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연간소득이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별도과세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소득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항목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소득 유형에는 기타 소득 항목도 있었지만, 이는 블로그 글 작성이나 복권 당첨 등을 통해 광고비로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임이 명확한 경우, 거주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더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은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습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3. 종합소득 3천만원. 다음 거주자 중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인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1.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편부모에 대한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소득이 없는 부모에 대한 개인공제 항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가족도 공제되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의 효과

예를 들어 연봉 9천만원인 회사원이 부양가족 3명을 등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인하되고 연봉 9천만원, 본인 포함 3명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표준 450만원, 과세표준은 8,550만원이며, 과세표준은 5,000만원~8,800만원 범위이다.

35세율 대역에서 24세율 대역으로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의 나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령기준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또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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