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단계별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절차, 단계별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혼소송이든, 근친상간소송이든, 로펌이든 – 지난달 연예계에는 많은 소음이 났다.

형사사건부터 이혼소송까지 많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커플의 이런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자녀와 함께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부부이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현재 조정 이혼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들이 조정으로 이혼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혼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배우자와 별거를 결심한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이혼 기사를 보고 위와 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으시고,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복잡해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조정/재판에 의한 이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싫으신 분들은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협의이혼 먼저 소개해드릴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입니다.

이 방법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동의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위 두 가지만 확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결혼은 해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간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인적 사항, 양측이 혼인 해산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사람은 누구인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협상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관한 후속 절차와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지도를 받았다면 별도의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우발적인 결혼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결정에 변화가 없으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는 확인서를 써준다.

그러면 2명 중 1명이 3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생각보다 쉬울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합의이혼은 매우 가변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혼인해소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확인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심의기간이 지난 후 배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간혹 심의기간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해달라고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공증에 드는 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우라면 비용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중개방식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조정이혼절차 두 번째 이혼소송절차는 조정이혼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재와 이동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조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정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가 제출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입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후, 필요한 경우 가족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가족 조사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신 후 가족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조사가 완료되면 법원은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내가 그걸 너에게 줄게. 그러면 해당 날짜에 출석하여 반박해야 할 점에 대해 반박하고, 새로운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여러 번의 논쟁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은 조정신고서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에 찾아가야 합니다.

결혼관계를 확인합니다.

해결되었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이 단계에서 한 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부부가 어느 정도 동의했다면 신청서 제출 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과 제가 모든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기일 없이도 빠르게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 이렇게 하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배우자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1~3개월의 협의기간이 필요 없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기록이 남으므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든에서는 현재 ‘빠르고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더블에스(SAFE & SPE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사례 3.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판결일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은 파기됩니다.

반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혼소송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짧은 포스팅에 많은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더군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개인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성공사례 사진들만 보여드렸는데, 방문하시면 실제 자료(개인정보 삭제됨)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소송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원하는 결과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 이혼소송이든, 근친상간소송이든, 법무법인이든 – 며칠 전 이혼하고 싶다는 분이 오셨습니다.

소원해진 아내… blog.naver.com 법무법인 에덴 010 – 7929 – 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