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

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사건은 많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법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피해 발생률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은 남용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 주장에 필수적인 임대차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등록명령이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우선상환이 유지되며, 해당 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계약서나 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등록명령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등록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과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후 확정일자와 입주신고를 한 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후 처리 및 집행이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이사를 할 경우 우선지급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록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에 대하여 논쟁 없이 판단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나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주택 거래 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앞서 설명한 우선상환권과 반대권은 등록 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 남용 사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등록명령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법원에 직접 신청할 경우 약 43,400원의 신청수수료가 부과되며, 비대면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약 39,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요청할 경우 전문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발생하는 금액은 다양합니다.

앞으로도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증금이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