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국민연금 가입과 절세 방법

김씨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 김씨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다만, 이때 국민연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된 직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현지에서 기부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가 기준월액(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실질소득(월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원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물론 해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 월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현재 직장에서 월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감소로 보험료 납부 부담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료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비과세 신청을 하시는 분은 신청 기간 동안 양로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면 국민연금은 기업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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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직원을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본인과 피보험자 모두 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위 피보험자에 대한 양로보험료는 월 기준소득의 9%이며 근로자와 운영자는 각각 4.5%를 부담하여 반감한다.

직원의 표준 월 소득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으로 보고되어야 하지만 고용 당시 예측 가능한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액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상업가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매년 7월에 변경되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의 총소득금액을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각 사업장의 가입자가 사업주(자영업자)로 등록되어 그 사업장에 2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2이상의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여자가 중복되는 경우 기업 참여자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가 종업원이 1인 이상 없는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가입자로서 추가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사업장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사업장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가를 새로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이 수익 관련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현지 사용자 획득 보고서 또는 복구 지급 보고서가 귀하의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됩니다.

월평균소득(기준월소득)을 입력하여 영업점 방문신고,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농어업·임업 등 소득은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월기준소득금액이 됩니다.

사업초기 소득이 적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초기 소득이 없으면 납부면제를 신청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물론 모든 지역 가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소득이란 사업과 근로소득을 차감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므로 이 금액이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자영업자라면 대부분이 사업소득인데 이 소득은 무관하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면제자 금액 : 월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연속 또는 분할지원 가능)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계산방법)(영구,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유료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이 실업, 휴업, 휴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면제를 신청한 지역가입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선임 세무법인 Sea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