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확인

장애연금 대상 여부 및 금액 확인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수령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할 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애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미만인 사람이다.

여기서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1급, 2급, 3급 복합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 연금 금액

장애 연금 금액

각 규격별 수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액 급여기본급여 추가급여 기본급은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금액 장애인연금기본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 소득이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납부금액은 차감 없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여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초과금액만큼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원이 감액됩니다.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부의 기본급여액이 20씩 감액됩니다.

추가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및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중증장애인 신분증, 신분증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 소득 및 자산 신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본인 및 배우자 장애연금 관련 위임장이 있는 월세의 경우 임대계약 신청서 날짜가 확정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제도의 신청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해상태와 등급을 심사해 지급기준에 적합하면 지자체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은 매월 20일 지정된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되며,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