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노후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손 보험 받는방법

홈케어, 장기요양보험, 실손보험을 받는 방법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어렵고,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간호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1~5등급으로 나누어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1~2등급은 하루 4시간, 3~5등급은 하루 3시간 동안 간병한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을 경계하고, 낯선 사람에게 간병을 맡기는 것을 꺼리는 노인 환자들은 간호사와 잘 지내는 데 시간이 걸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방법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지사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 접수 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혜택은 시설급여, 재택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1등급, 2등급 시설급여가 입소 가능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로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9인 이하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3, 4, 5등급 재택급여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재택급여만 제공하는 등급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홈케어란? 노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형 급여입니다.

가정방문, 가정목욕, 가정간호, 주야간호 등을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탁아소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허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안내 전자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안내 전자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 및 이용 방법은 아래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