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 등록 온라인 신청(ft.4차 사회보험정보연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라이큐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부양가족을 ‘주로 취업 가입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 배우자,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 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가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된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자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이어야 하며, 총자산 및 소득금액이 1억 8천만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또는 상실신고 방법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팩스로 접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법인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뿐입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 피부양자격취득 상실신고서 –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pdf, jpg 등의 파일)로 작성)

4대 사회보험정보 링크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동센터에서는 직장 및 근로자의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명세서, 민원처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내가 책임자 다.

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정 -> 피부양자 신분 취득을 클릭하세요.

로그인하세요. 회원, 비회원 상관없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 금융인증 중 어떤 방법으로든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인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처음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이 직접 진행하려고 했으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원가입자는 부양가족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업 가입자인 부양가족은 로그인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주세요. 이제 부양가족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자격취득신고 완료 화면입니다.

사업장 위치정보와 이름, 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가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에 돋보기를 클릭한 후 해당 코드를 클릭하여 입력하세요. 취득일은 신청일 또는 이전 건강보험 상실일로 입력합니다.

취득코드 취득원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부양가족의 상실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비슷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양가족 자격취득신고서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비서류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등록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오늘은 재직가입자의 피부양자격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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