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부정당제재

조달청에 종합쇼핑몰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부당제재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병원용품 구매를 위해 2단계 경쟁표준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국고에 부담을 주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2단계 경쟁입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이행능력 및 고용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의 입찰 등 제4항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능해야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품 대금 지급 시 대략적인 급여 적용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품 대금 지급 시 대략적인 급여 적용

지방회계법 제35조(고급 및 대략적인 수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략적 추정 수준)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기준” 제9장 일반계약요건 제9조(검사 및 지급) 7.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한 설계 및 계약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실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정 시행 지연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 전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증감이 예상되어 확정가격을 지급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급여지급 관련 조달청 문의 답변 사례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 및 법률, 대략적인 비율의 정의, 대략적인 비율에 대한 지급요건, 대략적인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비율의 지급에 관한 조달청의 질의응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공사의 형태로 도급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건설사가 요구하는 경우 급여지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