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통한 절세방법 알아보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다양한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통해 절세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먼저, 소득세 계산 과정을 통해 공제가 어디에서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금, 사업, 근로, 연금 등)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 45%) = 계산세액공제, 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 장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 + 이미 납부한 가산세(미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통해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과세 기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팁이 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1. 소득공제

*개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배우자,부모,형제자매) 부모,배우자,자녀는 별거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요건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연령 상관없이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소득총액 500만원 이하 부모 150만원만 형제자매 60세 이상 150만원만 동거시 가능

이밖에도 노인, 장애인 우대 등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1년간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공제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2. 세액공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0MThfMjM3/MDAxNTI0MDExODM0Mjcy.MfceVmigH4kG8tlU8ksJOsSsU_9BWVLaIKivUrUMqgwg.r3WyGr9pmEhiHS2JoYaIOp0HRSp8uwUkZ6pS1g64bBMg.P NG.smart_tax/1.PNG?type=w800

세액은 계산된 세액에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단순부기 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부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지출금액의 15%가 공제되며, 대학생은 연간 최대 90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채용시 조건에 따라 최소 700만원 ~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수도권 최대 1,100만원, 수도권 외 최대 1,300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최소 신고금액은 1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역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를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인 공제항목을 안내해 드렸으나, 직접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