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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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하고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은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통제 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직 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중재재해법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에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아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 등과 같은 사업의 대표자입니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을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노무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처리 성격의 법률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이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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