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관련 A to Z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첨부)

취업규칙 A부터 Z까지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별지)근로자가 계약서 외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명확한 사항 대부분은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업규칙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취업규칙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취업규칙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규칙에 대한 불리한 변경

고용 규칙에 대한 불리한 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변경 내용이 기존 내용에 불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의미가 없으며, 집단적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람 형식의 동의서에 의한 개별 동의나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의 회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및 개정 절차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 10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에는 총 13개 항목의 취업규칙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보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표준 고용 규칙

표준 고용 규칙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료 수집에는 필수 법적 내용과 선택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취업규칙의 범위를 정해두세요. 해당 사업장에 활용하실 때는 자료 오른쪽의 작성 고려사항과 현행 노동법을 참고하시어 취업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규칙 대 고용 계약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취업규칙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97조(위반의 효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화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양식 그럼,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각 회사의 취업규칙과 비교하시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규칙 다운로드 잡설가 추천 글 이 글과 잘 어울리거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 규칙에 대한 불리한 변경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내용

취업규칙은 노동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표준 고용 규칙

고용 규칙을 처음 쓰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