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하기

2023년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유급휴가 없이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1인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21년간 85,61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했던 불완전취업자들, 돈이 없어 몸이 아픈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내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내용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는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지원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에 거의 전액 8만원을 지급한다.

급여지급기간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 입원의 경우 10일로,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1일 81,180원 2019년 서울생활임금 지원기간 연 최대 11일 입원 10일, 종합건강검진 1일 입원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입원 연도인 경우 지급연도가 다를 경우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초까지 10일간 입원한 경우, 매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격 조건

국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원 및 검진일 전월을 포함하여 입원 및 검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국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입원·검진일 전월에 연속 3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입원·검진일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휴업 또는 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월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서울시민으로 등록된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거나 입원 중인 자,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그러므로 이는 지금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동이다.

일용근로자, 특수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에서 제외됨

용양병원이나 조산원은 성형외과, 미용, 간호, 출산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의 경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 퇴원 당일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에는 1일 89,250원, 연간 최대 1,249,5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에서 제외됨

용양병원이나 조산원은 성형외과, 미용, 간호, 출산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중복지원의 경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긴급복지는 생계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일반 건강검진, 퇴원 당일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에는 1일 89,250원, 연간 최대 1,249,5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금액

일일금액은 86,120원입니다.

연간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1,291,800원이다.

서류가 많지만,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는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국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입원 및 검진일 전월을 포함하여 입원 및 검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국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지원에서 제외됨

용양병원이나 조산원은 성형외과, 미용, 간호, 출산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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