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홈택스 간소화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홈택스 간소화연말이 한창인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거나 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공제란 내가 받은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감소하면 내야 할 소득세도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자연금 및 퇴직연금 종합소득공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세액공제법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할 때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금, 공공요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품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매 비용 등은 다중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개인 공제 대상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격

소득공제 자격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며느리,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친인척, 며느리, 며느리,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소득만 벌어서 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 손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방법

연봉 총액이 4,000만원인 직원이 신용카드로 1,7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이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은 105만원이 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공제율 30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은 2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급여의 25%인 최소 금액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제2의 신용카드등에 사용한 금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사용이란 다음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 1.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소득공제의 목적상 부족한 상품 또는 용역의 지급을 말한다.

2.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가맹점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이 경우 다른 상호의 매출영수증등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요약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항목별로 공제 한도, 소득 기준, 공제율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립니다.

즉, 총 급여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즉 1,250만 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총 2,500 1,250만 1,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자격

다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4000만원인 직원이 카드로 17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1000만원)의 25%를 넘는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문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