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임금 인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열심히 살아갈 땐 몰랐는데, 코로나 사태로 돌연 실직하게 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게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갑작스러운 실업, 질병, 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받는 수급자입니다.

2024년부터 생활수당 수령금액 및 자격조건 변경된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urfinian/223272118889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매년 정부에서 다음 해에 적용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을 고시하므로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생활임금 인상과 변경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쌀, 식사,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생계급여에서 무조건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라면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소득이 834만원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치료가구에 대한 지원의무가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생활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 2023년에는 30%로 확정됐다.

2%로 높아졌다.

2023년에는 생활급여 제외 대상자 중 2%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되오니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540만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573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 생활비 선정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1,833,572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금액과 최대지급금액이 동일하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33,572원이므로 23년과 비교하면 21,300원 더 받게 된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대액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이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생활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실직 후 전세나 월세로 생활하면 주거급여 자격을 얻기가 쉽지만 생활급여는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취업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환산해 지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득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더라도 금액이 줄어들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이고, 인정소득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2024년 최대생계급여금 71,3102원에서 소득인정금액을 빼면 약 413,102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복지를 이용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활수당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활수당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더라도 급여가 삭감됩니다.

https://blog.naver.com/surfinian/223302057733 2024년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국민연금 삭감액 계산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모두 65세 이상이시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른 회사… blog.naver.com 그리고 국민고용제도를 신청하면 1종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급여를 포기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저에게는 더 유리했습니다.

국민고용제도 유형 1. 사회보장제도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고,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