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정책 목표는 ‘국민생활의 역동적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4가지 실행 전략이 있습니다.

(1) 경제 역동성 지원, (2) 국민경제 회복, (3) 세제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입니다.

각 실행 전략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내용을 선택하여 정리했습니다.

경제활력 지원 (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세무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평가액 4억원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경계지역 및 광역시 내 군을 포함합니다.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1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노인/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세무특별법) : 납부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 비과세한도를 200만원(서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납부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한도를 1,000만원(서민 2,000만원)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민경제 회복 (1) 결혼세액공제 신설(세무특별법) : 최대 100만원(연 50만원)의 세액공제(2) 주택청약종합저축세액지원 적용대상 확대(세법 ​​특례) :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및 기혼가구 이자소득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40%(최대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 무주택 청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종합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최대 500만원)을 비과세한다.

(3) 결혼 시 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소득세법, 상속세법)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및 상속세 산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4) 법인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에 회사가 지급(2회 이내)하는 경우(2024년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한함)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소득세법) : 자녀 및 손자녀(8~20세)의 경우 공제액이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에서 확대되어,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4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6) 고향사랑기부 확대(세법) : 고향사랑기부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원 ->(7)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에 대한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상향 :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을 현재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상향(1인 가구 소득상한 2,200만원을 2배로 상향) (8) 청년도약계좌 비과세요건 완화(세법) :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 후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세제 합리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충당(상속세·증여세법 = 상속세·증여세법)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액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최고세율을 40%로 인고,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연기(소득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했습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미수환급금 충당 기준 상향(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을 1년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를 자동 충당하는 금액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국민경제 회복’ 부분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개정안이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생포럼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제(7월25일) 확정해 발표했다.

7월26일부터 8월9일까지 14일간 입법공고를 하고, 8월27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2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