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안녕하세요 경영지도기업 그로스 입니다.

오늘은 최근 접수를 시작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단체의 종류 : 「민법」에 의한 법인, 「상법」에 의한 공기업, 법령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중앙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비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박물관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특산품입니다.

예술단체, 단체 2. 사회적 목표의 실현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3.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

4. 분배 가능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5. 노동관계법령 및 업무수행에 관한 현행법을 준수합니다6. 지정신청 제한 지원 내용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사업 참여 가능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방법

2024년 사회적기업 예비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21일까지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회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양식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지사항을 첨부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사회적기업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4_1차_통합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계획_공고.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