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원 자녀 인센티브 제도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요약

2024년 근로자자녀지원금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1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근로아동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요?

근로는 하지만 저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주(전문직 제외) 가구의 가구구성 및 업무·사업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의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을 지원합니다.

2.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3. 2024년 근로아동 인센티브 확대

2024년 예상 근로·아동 지원 규모는 약 80만 가구가 늘어나 6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종합소득기준을 인상하고,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지급한도도 인상했다.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기준 : 4천만원→7천만원 이하 최대지불금액 : 80만원→100만원(약 47만가구 증가) 2023년 공시주택가격은 18.61% 하락해 약 32만가구 증가했다.

2022년 478만명에게 5조2천억 원 지급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 맞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단독가구 ① 배우자의 급여총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 이중소득 : 거주자 및 배우자 등 각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 신청기간 중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드시 반기 단위로 신청하시고, 정기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자산계산 대상 적용기간 선정 반기별 적용 2023년 상반기 근로소득 ‘23.9.1.~15.23 하반기 소득 2024.3.1.~15 하반기 소득.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소득자 23년 연소득자 ‘24.5. 1.~31. 마감 후 신청기간은 24.6.1부터 11.30까지 입니다.

근로아동지원금 신청방법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ARS (1544-9944)2. 홈택스 신청(모바일 앱, PC) 3. 인터넷 서면 신고 : QR코드 스캔 모바일 신고 :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신고서 조회 4. 신청인이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조치합니다.

그/그녀를 대신하여. 납부기한 ① 정기신청 : 9월말까지 ② 마감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③ 반기신청자격 : 2023년 본인 또는 그 배우자 A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은 기준금액 미만이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자산총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납부기간 등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 가구 대상입니다.

·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우선 지급하고, 2023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2024년 6월에 정산하고, 추가 환불 또는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 근로소득으로만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은 5월에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8월 24일에 정산 지급됩니다.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시간 보조금만 지급됩니다.

아동지원금도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 정산시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아동지원금은 2024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기준과 대상자를 정리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지급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