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출 모음

과거논문 3건 사회복지법 관련 과거논문집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서는 기부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및 시설의 장은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면 기부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공개하고 그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실적 보고, 그 밖에 기부금 관리 및 개설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기부금 대장을 시설 내에 무조건 보관하여야 합니다.

7. 기부대장 한편, 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기관의 재무회계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5년 과거 질문

2015년 과거 질문

53. 다음 중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5 사회복지 서비스는 시·군·구 복지담당관 외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 및 그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습니다.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대표는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책과 전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보장 혜택법으로 이동된 조항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 과거 질문

2017년 과거 질문

5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사 채용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2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복지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복지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고용 상태 및 부양 의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과거 질문

2019년 과거 질문

58.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국가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의무는 없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자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과 대한사회복지공제조합의 책임보험에 차례로 가입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여 시·도지사의 해임 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시·군·구청장은 5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기관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4년 과거 질문

6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 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 범위 및 목적 등에 대한 통지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65. 다음 중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년 과거 질문

58. 다음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특별입양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9. 사회복지사업소 산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 시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 5 시설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rarr;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15년 과거 질문

5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과거 질문

5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19년 과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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