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4 초빙교원(초빙교수) 현황에 대하여1.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는 제14조제2항의 교직 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교수직, 방문교수직으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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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 사유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수에 대한 남용의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초빙교사 처우 규제 등. 그러나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우려는 지울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 문제로 교원을 쉽게 채용 및 해고할 수 있으며, 교원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객원교사를 남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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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와 객원교수의 차이점

시간강사와 객원교수의 차이점

다음으로 대학 겸임교수와 객원교수의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자. 객원교수란 교수능력 밖의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초빙된 교수를 말한다.

즉 대학에서는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강사는 항상 합의를 하는데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초빙교수도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강사에게는 실습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원 교수는 별도의 연구실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강사와 달리 기본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초빙교수의 경우 퇴직금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시장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또한 여성의 시장경제활동이 가족 내 발언권을 강화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복종한다는 규범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본부장은 이를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인정되고, 남성도 가사 분담 등 변화된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여성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실제로 장마당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계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차장은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 시장경제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