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신고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공제신고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신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매년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과하는 납세자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결정·고시합니다.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그 세금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외신고는 건설업자가 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면적,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를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에 등록된 주택유형이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보유, 특별과세 대상 공동소유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자는 홈택스(Home Tax)를 납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1월 일반소득세 정기고시 제외 주택 중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시 자동 해지 등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주택에는 3% 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됐지만,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9월 이내에 현주소를 고나할세무서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초~중순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이후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독점소유지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추가 항목이 있더라도 기존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통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홈택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주택신고서와 토지신축에 대한 토지추가제외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