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대보험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 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취업 시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주요 보험 유형 및 가입 대상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61세부터는 제외한다.

건강

정규직이나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근로자에게는 의무사항이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고용

일용근로자,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가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제외됩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이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 가입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4대 보험은 직원을 고용하는 보험과 고용하지 않는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직원이 1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내가 너에게 줄게.

1) 직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 고용주 가입자로 납부 건강 : 고용주 가입자로 납부 고용 : 선택직원이 1인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직원의 최고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제공됩니다.

보수총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되며, 7월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로 납부 건강 : 지역가입자로 납부 고용 :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선택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100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소득이 확인된 후 정산 및 조정됩니다.

가입방법 및 주의사항 4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업자회원 등록 후 로그인 후 ‘자격취득신고’ 항목에 월소득, 취득일, 지급현황, 취득코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고를 놓치면 높은 비율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 산재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나 알선 손해에 대비하고 싶다면 ‘소상공인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개인 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보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업재해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즉, 짧은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직원들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신고하고 4대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자립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추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귀하가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챙겨야 할 사항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놓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