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반환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반환 내역을 확인하세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직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게 되지만, 집을 월세로 시작하기보다는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만료일이 임박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최소 2개월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연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두 정보보다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연락주시면 통화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통지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돌려줄 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것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음 단계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강요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집주인은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거쳐 보내실 필요는 없으나, 결제를 원하시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대개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후에도 답변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다음 단계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압력을 가해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등 빠른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주인의 채무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능한 사람에게 넘겨진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소유자를 변경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알려야 한다.

오늘은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과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