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3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 발표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해 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기준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휴일 인정기준이나 대체휴일 사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대체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대체휴가 부여 기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이를 참고하여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휴가 사용
대체휴일은 최장 근로 시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일의 취지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한 날 이후의 다음 정규 근무일에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나.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일은 반드시 명확한 공문 등을 바탕으로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연장근로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해야만한다.
주요업무 및 작업방법
당직 중에는 보통 30분 전에 당직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인계를 마친 뒤 당직실이나 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근무 중에는 공무 외에는 작업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배지를 착용하고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대체로 동일하다.
근무자가 2명 이상이면 교대로 자면서 일할 수 있다.
다만, 당직자가 1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침이 불가능하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취침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팁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가 부여 여부?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8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미만의 휴일 근무는 대체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체휴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센터 종사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무의식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고용주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기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휴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
공무원이 근무하는 국가부처의 경우 신고체계는 각 기관별 담당관과 담당관으로 구성된다.
각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사령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또한 근무지시 없이 조직의 근무근로자를 지휘, 감독한다.
총사령관 보좌관은 총사령관을 보좌한다.
근무지휘관은 해당 지역의 각 조직별 근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임무지휘관 보좌 임무지휘관을 보좌한다.
기관별 당직공무원의 보안검색, 민원대응, 비상조치 일반적으로 총사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실에 위치하며, ㄴ급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그 위치. 직무지휘는 34급 상당의 공무원이 수행하며, 직무지휘보좌관은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수행한다.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직무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시간제 공무원과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공무원이다.
다만, 기관에 따라 3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공무원, 정년이 다가온 공무원, 의료치료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제외 규정이 있다.
그리고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가 없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기실이 없는 조직은 직원 수가 적어 최소 2주에 1회 이상 당직을 의무화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다.
상시 상황실을 갖추고 교대근무를 하며 당직이 필요 없는 기관의 공무원은 제외된다.
있을 수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임산부, 산모의 공휴일 근무 금지
자주 묻는 질문
대체휴가 사용
대체휴일은 최장 근로 시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일의 취지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한 날 이후의 다음 정규 근무일에 대체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나.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체휴일은 반드시 명확한 공문 등을 바탕으로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주요업무 및 작업방법
당직 중에는 보통 30분 전에 당직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인계를 마친 뒤 당직실이나 상황실에서 근무한다.
궁금하신 점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사회복지분야 적용
8시간 미만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가 부여 여부?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8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시간 미만의 휴일 근무는 대체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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