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사유, 서류 안내

무급가족돌봄휴직 지원방법, 사유, 구비서류 안내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인 경우에는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아 휴가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는 무급휴가로 부여된다.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1일당 50,000원이 지급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이며,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255,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근로일수로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최대 10일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 또는 근무처 소재지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지원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가족간병비 긴급지원 신청입니다.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가족 돌봄을 받는 가족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합니다.

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직확인서, 직장에서 작성한 것,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대상인 경우 장애증명서.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도 돌봄 대상이 되므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