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 적용조건, 구비서류 요약, 보험료 지원 소식(최대 30만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과 최대 30만원까지 보험지원사업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부는 보증금반환보장 지원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만 지원받았으나, 연령제 폐지와 소득기준 및 보장범위 확대로 앞으로는 4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10대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과 최대 30만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보험이란 무엇인가요? 2.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 3. 최대 30만원 지원사업

1. 임대보증금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예금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준 보증금을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 가입합니다.

청약대상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은 해당되지 않음)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SGI는 최대 10억원) 신청 기한 : 임대계약기간의 1/2 경과시까지 도시생활 주택의 경우 HUG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보장금액 범위 : 집값의 최대 90%까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주택의 경우 대출 없이 임대가는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가격을 주택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되며, 등기부에는 다른 임차인의 담보대출과 우선예금이 보관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보유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표준주택가격은 KB 시가를 1순위로 하고, 공시가격의 140%를 2순위로 하여 산정한다.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 내가 임대하려는 집이 보증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HUG에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전세예금보험(HUG) 가입조건 임대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묵시임대차 포함) 압류, 가압류 또는 융자 보증대상 주택의 기관담보 제공 등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점유, 입주신고, 확정일자취득 등을 통해 이의 및 우선변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세대원 외에 중복 이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금과 연공서열. 채권총액이 주택가격의 90% 미만일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미만일 것 신청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원확인일자 임대차 계약금 입금 확인일 및 잔금영수증 임대차 양도 영수증 세대조회명세서(거리명, 지번포함) 등기부사본 건물대장 중개목적물 확인매뉴얼(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3. 보증료 지원사업 전기세 30만원 이하 거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서 가입 보험은 필수입니다.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잃느니 차라리 월 보증금 0.04%를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19∼39세)에게 이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다만, 2024년 3월 4일부터 모든 연령층이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보증료 지원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수준 완화 기존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개편 : 청년 5천만원, 청년기타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금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업체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집주인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전세예금보험 가입조건과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월 보험료를 낭비하지 마시고, 전세입자라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