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종합쇼핑몰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부당제재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병원용품 구매를 위해 2단계 경쟁표준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국고에 부담을 주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2단계 경쟁입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이행능력 및 고용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의 입찰 등 제4항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가능해야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품 대금 지급 시 대략적인 급여 적용
지방회계법 제35조(고급 및 대략적인 수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략적 추정 수준) 제6호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이행기준” 제9장 일반계약요건 제9조(검사 및 지급) 7.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한 설계 및 계약 내용이 변경되기 전에 실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정 시행 지연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 전에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보다 커지게 됩니다.
증감이 예상되어 확정가격을 지급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으로 확정가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상 급여지급 관련 조달청 문의 답변 사례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 및 법률, 대략적인 비율의 정의, 대략적인 비율에 대한 지급요건, 대략적인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비율의 지급에 관한 조달청의 질의응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공사의 형태로 도급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건설사가 요구하는 경우 급여지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