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제한의 의미와 적용 기간을 알아보세요.

재판매 제한의 의미와 적용 기간을 알아보세요.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매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단지 모집공고를 보면 전매제한 기간(없음, 6개월, 1~3년 등)이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당첨 후 전매를 규제해 실사용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이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적용 범위는 무엇인지, 제한 기간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매 제한 재판매란 구매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당첨된 주택의 재판매를 제한하는 청약제도의 여러 규정 중 하나입니다.

주택에 대한 권리양도 및 분양권은 물론 분양권거래 등 모든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양도각서 작성, 가보증금 지급, 매각, 증여 등 권리변경에 관한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단, 상속은 제외됩니다.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30가구 이상인 경우 재판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 주상복합 : 해당 – 도시생활주택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인 경우 해당

2023년 4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정확한 기간은 주택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과열조정지구의 경우 수도권은 3년, 비수도권은 1년 2. 매매가격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의 경우 3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1년 3. 공공 택지 외 택지의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년 –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은 6개월 – 수도권 외 6개월 – 기타 지역 제한 없음 ※청약에 관한 규정은 판매 당시의 관련법에 따릅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제한 시작일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시작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예비 임차인과 순위가 없는 당첨자도 첫 번째 당첨자 발표 날짜로 계산됩니다.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인 주택에 대해 12월 30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면 다음 해 6월 30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해당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어도 재판매가 가능하다.

(미등기 전매 위반 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주택 압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계약 및 매매계약, 개인간 공증 – 사전계약 구매자 – 매매권은 전매주택에 대한 계약금 지급 – 제한기간 중 선물계약 재판매 예외사유 : 신규회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로 이사하는 경우 예외사유 /county 에 해당합니다.

근무사정, 질병치료, 학교출석,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일 것.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전매제한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제한기간이 1년 정도이고, 지방의 경우 제한기간이 없거나 6개월 정도이다.

확인 방법은 해당 하우스 모집 공고나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소통방 메뉴 – 사전판매 티켓 안내 사전판매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었거나, 일반구독을 통해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 경우, 사전판매를 전제로 재판매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길 것이다.

재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