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 수원시청 지점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최대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각 보험별로 시행 기관과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의 9%, 건강보험은 월급의 7.09%로 산정되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최대 18.56%의 보험료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보험별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4대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각각의 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및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사업에 신청하여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최대 3년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월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입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체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자나 산전·산후휴가자는 제외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가 결정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월수입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근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년부터 근로자의 월소득 기준이 270만원(2023년 기준 월 2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늘어나게 되니, 기준과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3년간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액이 공제됩니다.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총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업무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장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 설립신고를 하신 후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지원 현황과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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