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손본다가입기간연장,하한액인하,반복수급자감액

실업 급여실업 급여가 연장되고, 최소 금액이 낮아지며, 반복 수급자 수가 줄어듭니다.

V 실업급여 자격 강화 최저액 기준 조정 V 최저액 기준 조정 V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면 정부는 근로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실업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수당 기간, 작년과의 차이점, 일부 제도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

하한기준 조정

하한기준 조정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도 늘어난다.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다.

2023년 하한선이 63,104원이었다면 2024년에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대 189만 원으로 늘어난다.

수당 지급 기간은 연령과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상한선은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당 66,000원, 하한선은 일당 61,568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2024년에는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하면 이 하한선이 60%로 줄어들어 일당 46,178원 기준으로 최소 월 138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변경 이유

실업급여 변경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다.

작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었다.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10조3,000억원을 빌렸기 때문에 사실상 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앞으로 바뀔 실업급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기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평소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월급여보다 많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기본일당 산정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즉, 하루에 벌어들인 돈의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이런 산정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실업급여 최소금액 인하

실업급여 최소금액 인하

최저실업수당 금액을 낮추고 반복수급자 금액을 줄이는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수급이 아닌 수당을 반복수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15,800원이며, 여기에서 세금과 교통비, 식비를 빼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사회보험세를 공제한 후 월 1,804,339원을 받게 되지만, 최저실업수당 금액은 1,847,040원으로 이보다 42,701원이 더 많다.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최저임금이 90원에서 80원으로 낮아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사회보험세를 공제한 후 월 1,804,339원을 받게 되지만 최저실업수당액은 1,847,040원으로 이보다 42,701원 더 많습니다.

7개월 일한 후 최저실업수당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저임금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저임금을 80에서 60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방법

4일까지,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재취업 활동이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하므로, 구직활동 1회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취업교육과정 또는 진로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취업교육과정은 최대 3회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1회차 제외, 1회차 포함하면 최대 4회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요. 저는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온라인 취업교육과정을 수강했기 때문에, 최대 4회까지 수강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 2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 수혜자의 실업 급여 감소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10%, 4회차는 25%, 5회차는 40%, 6회차는 50%씩 감액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며, 2주차부터는 취업활동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나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는 구직활동 외의 재취업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13번째 실업인정일은 4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이고, 4회차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에 바뀌는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의 변화를 잘 알고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기준 조정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도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 이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및 구직수당 최소금액

최저 실업급여 금액을 낮추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금액을 줄이는 이유는 형사 처벌을 받는 사기 수급이 아닌 수급의 반복 수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본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