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 절차 알아보기

◆◆ 법인양도양수절차와 유의사항 ◆◆

오늘은 법인의 양도양수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채를 전환하고자 할 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경우 통상은 개인시업자를 폐지하고 신규법을 설립하거나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 또는 부동산 등의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어떤 경우에는 법인양도양수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인양도양수의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주 시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간혹 이런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양도양수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법인의 총 주식과 함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대개는 건설업이나 일정한 면허 또는 자격요건이 필요한 업종에서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함께 부채,채무 등도 함께 승계를 하기 때문에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따르긴 하지만좋은 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법인양도양수 방법의 이점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없이비교적 간단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법인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빠른 사업 진행이 어려웠느나법인양도양수의 방법을 활용하면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을 그대로 승계 받는 것으로회사 설립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복잡한 발급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더욱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회사의 운영기간과 실적 등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어 입찰이나 계약을 따내는 데 훨씬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의 재무상태를 확실히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부채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다가양도양수가 완료된 후에 재무 혹은 세무상 문제를 발견하여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를 꼼꼼히확인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법인의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기존의 법인이 아닌실적이 없는 신규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법인 양수보다 더 바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으로 공사 실적이나 시평액 등에 관계 없이 실질 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법인양도양수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