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율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실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구분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내 블랙박스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블랙박스가 전체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단순히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포착한 것에 불과해, 실제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때는 당사자 각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가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이나 중립적인 단체의 판단을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자율분쟁심의위원회이다.

여기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과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설치한 기구이다.

최근 대법원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최종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물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피보험자나 사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단,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신청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보험사 및 보험사 부담입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례, 법령, 보험업 시행규정, 분쟁조정 사건 및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등을 검토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조사 결과, 안전 운전 실패, 사고 예측/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상쇄한다.

그렇다면 하자율인정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얼마나 유효한가? 우선, 손해배상 분쟁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또는 공제회사) 간의 합의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의 자체가 상호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이 결정은 보험회사(또는 공제회사)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그 결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피보험자는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도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우 드문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해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가 소송에서 가해 차량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문자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최근 차량이 이미 지급됐다며 보험사를 대신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기도 한 법무법인 문정동방봉용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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