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을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을 알아보세요

특정 계층을 고려해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중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무주택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는 횟수는 일생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하시는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의 소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대한 결혼 후 7년 이내 무주택 가구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은 공공분양, 민간주택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다.

세일, 일반 선구독형, 공유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분양의 경우 주민저축 가입기간은 6개월로 하고,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의 지역예금을 충족해야 한다.

퍼블릭 세일의 경우, 동일한 구독 기간 동안 6회 이상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는 혼인등록일부터 임차인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노숙자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산을 포함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업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할당됩니다.

100% 이하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형과 공유형, 단독소득과 맞벌이 가구별로 구분하면 각각 100%, 120%를 우선순위로 두고, 다음으로 130%, 140%를 우선순위로 둔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치는 개인 3억3100만원, 공공 2억1500만원이다.

승용차 기준 10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이며, 이 두 가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나머지 수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위 계산 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임신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태아, 입양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 수 순으로 선발된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한부모가정이거나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이나 공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2순위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배분 항목을 적용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의 소득 내용은 향후 요건 완화로 개정 및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순위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