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30대의 주택 구입 욕구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심지어 절반까지 하락한 지역의 주택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것이 저점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마음이 주택 구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가전제품 비용 등도 예산에 포함시켜 자금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도 부담이다.

오늘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첫주택취득세 감면조건과 구비서류, 신청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1. 기존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2. 최근 변경된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 감면 조건 3.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 4.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집

과거 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제도

몇 년 전 첫 주택취득세 면제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지방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적용됐다.

수도권. 1억 5천만원 미만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액 면제, 150만원이 면제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2022년에는 연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첫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변경된 최초주택취득세 감면정책 – 감면조건 최근 취득세 정책이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1) 주택가격 12억원 미만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 취득세 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시 취득세 감면은 투자가 아닌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 한함. 이는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 거주자가 이사하지 않고 인도명령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취득자가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3) 주택이 없거나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후 해당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경우. – 비도시지역에 건축된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사용승인된 지 20년이 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적격주택)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사례)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 시장이 있는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취득일 기준 시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경우 외에, 전매권을 전매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제한법에 주택으로서의 분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 첫 주택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려면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이니셜)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본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앞으로의 주민등록증명서. (첫번째)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주세요. 그 밖에 취득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의 경우 가구별 정산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각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Witax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취득세조회’에 접속하시면 붉은색 사각형에 있는 첫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앞서 준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세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해당 구청으로 가세요. 세무서에 비치된 취득세 감면신청서 근처를 보시면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Witax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이 모두 어렵다?!
그런 다음 법률 사무소에 가면 기꺼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신고 후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풀타임으로 거주해야 하며, 축소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추가 주택 구입이나 상속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변환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통해 허위 할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상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최근에 이어 2012년에도 시행됐다.

당시 부동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침체 이후 상승세를 지나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최초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